성희롱·불법 촬영·금품 수수 등 징계 사유 다양
1위, 48건 적발된 음주운전…50건 ‘견책’ 징계 받아
1위, 48건 적발된 음주운전…50건 ‘견책’ 징계 받아
지난 2017년 이후 최근까지 국토교통부 소속 직원이 음주 운전이나 금품 수수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15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부와 그 산하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 건수는 총 157건에 달했다.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이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희롱·성매매·성추행 등 성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가 22건에 달했다. 또 금품 및 향응 수수, 업무처리 부적정, 출장비 부당 수령, 직무태만, 사기, 갑질, 면접 자료 유출, 부하 직원 폭행, 야구 동호회 활동비 부당 수령, 불법 촬영, 인터넷 도박 등 다양한 사유로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유형별로는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이 50건으로 가장 많았다. 감봉 1∼3개월(49건), 정직 1∼3개월(40건), 파면(6건), 해임(9건), 강등(3건) 등이 뒤따랐다.
올해 들어 8개월간 징계를 받은 국토부 직원은 15명이다. 지난 1월 국토부 4급 공무원이 음주 운전으로 해임됐고, 지난 4월에는 금품향응 수수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7급 공무원이 파면됐다. 강제 추행으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거나 성매매로 견책 처분 받은 사례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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