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치악산’ 13일 개봉…法,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9.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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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치악산의 명성 훼손이나 부정적 인상 갖게된다고 예측할 수 없어”
영화 '치악산' ⓒ연합뉴스
영화 '치악산' ⓒ연합뉴스

치악산을 배경으로 토막살인 사건을 다룬 영화 ‘치악산’이 지역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개봉한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시민 단체 등이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따라서 제작사는 예정대로 오는 13일 영화를 개봉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명백한 허구의 내용을 담은 이 영화의 배경에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된다거나 시청자가 치악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 없다”며 “원주시나 원주시민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에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오는 13일 개봉하는 영화 ‘치악산’은 1980년대 강원도 원주시 치악산에서 토막 시신이 발견됐다는 허구의 괴담을 주제로 한 공포영화다.

이에 원주보훈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허무맹랑한 거짓 정보로 시민을 우롱하는 치악산 상영을 중단하라”며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어 “제작사 측은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괴담이 있었다는 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묻지마 살인’ 등으로 흉흉한 상황에서 영화 상영 시 모방 범죄를 통한 안전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제작사 측은 “영화 내용이 어디까지나 허구의 사실이라는 점을 명시했고, 작품 완성도를 위해 제목 등을 바꾸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노이즈마케팅으로 이득을 봤다고 하는데 각종 시사회 등이 취소돼 콘텐츠에 대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은 채 상영을 기다리고 있다”며 법원의 결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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