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명백한 허구”…영화 《치악산》, 제목 그대로 13일 개봉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3.09.1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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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등이 제기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인격권·재산권 손해 볼 우려 소명됐다 보기 어려워”
12일 서울중앙지법은 강원도 원주시와 지역단체 등이 영화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영화 《치악산》에 대한 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중앙지법은 강원도 원주시와 지역단체 등이 영화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영화 《치악산》에 대한 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지역 이미지 훼손 논란에 휩싸인 영화 《치악산》의 개봉을 막아달라는 지역자치단체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은 강원도 원주시와 지역단체 등이 영화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치악산》은 예정대로 오는 13일 개봉할 예정이다.

영화 《치악산》은 온라인에서 떠도는 미스터리 괴담인 ‘18토막 살인사건’을 주 내용으로 한다. 1980년 치악산에서 토막이 난 시체 10구가 발견돼 비밀리에 수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이다. 원주시와 지역단체들은 영화의 내용이 지역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고, 고유 상품 판매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발하며 제목 변경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어 원주시와 지역 농·축협 등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치악산》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8일 진행된 심문에서 원주시 대리인은 “원주 시민들은 치악산을 원주시와 사실상 동일하게 볼 정도로 치악산에 긍지를 느낀다”며 “그런 산에서 토막살인이 일어났다는 허위 사실로 노이즈마케팅을 할 경우, 시민들의 인격권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작사 측은 “브랜드 가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추상적인 주장”이라며 “원주시, 구룡사 등의 명예나 재산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내용이 영화에 없다”고 반박했다. 또 “현대 사회에서는 문화적 인식이 발달해 특정 지명을 사용한 영화와 그 지역에 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은 별개”라고 항변했다. 당시 재판부는 양측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봉 하루 전인 12일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12일 재판부는 “명백한 허구의 내용을 담은 이 영화의 배경에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된다거나, 시청자가 치악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 없다”며 “원주시나 시민이 인격권이나 재산권에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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