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구속영장 재청구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9.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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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습적 의료용 마약류 불법 투약…진술번복 등 사법절차 방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연합뉴스

검찰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유씨와 지인 최아무개씨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지역 일대의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 약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유씨는 미국에서 최씨 등 지인 4명과 함께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유씨가 의료용 마약류 관련 수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포착했다.

또한 최씨에 대해서도 유씨 및 본인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사실을 추가 적발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씨가 소위 ‘병원쇼핑’을 통해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거나 타인 명의로 마약성 수면제를 불법 취득하고, 최씨 등과 집단으로 해외원정을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해 온 마약류 범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범 및 주변인들 간에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번복을 회유·협박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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