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구속 갈림길…두 번째 영장심사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3.09.21 08: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증거인멸 시도·공범 도피시키는 등 사법절차 방해”
대마 흡연 강요 혐의 추가돼…구속 여부 이르면 21일 결정
17일 오전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5월17일 오전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지난 5월25일 경찰 수사 당시 청구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119일 만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 합계 5억원 가량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지인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검찰은 경찰이 수사 중이던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월 유씨에게 코카인·프로포폴·케타민 등 7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약 3개월 간의 보강 수사를 통해 그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적발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공범 및 주변인들 간에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 번복을 회유·협박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