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女 살해하고 공범까지…‘연쇄살인’ 권재찬, 무기징역 확정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9.21 12: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살해 후 금품 빼앗아
시신유기·현금인출 도운 직장동료도 살해 후 암매장
중년여성·공범 살해한 권재찬 ⓒ연합뉴스
중년여성·공범 살해한 권재찬 ⓒ연합뉴스

이틀 간 2명을 연달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재찬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1일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도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권재찬은 지난 2021년 12월4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씨에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후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권재찬은 A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원을 인출하고, 1100만원 상당의 소지품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권재찬은 A씨의 시신을 유기하고 현금 인출을 도와준 직장동료 B씨도 이튿날 인천 중구 을왕리 근처 야산에서 둔기로 살해한 뒤 암매장했다.

1심 재판부는 “생명을 경시하는 극악한 범죄를 예방하고 동일 범행의 재발을 막기위해 현행법상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권재찬에 사형을 선고했다.

권재찬은 항소심에서 “죽어서도 용서받기 어려울 것이며 죄스럽게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다”며 사형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권재찬이 두 사람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당연히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누가 보기에도 사형에 처하는 게 정당할만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권재찬은 지난 2003년에도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당포 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붙잡혔다.

권재찬은 당시 강도살인과 밀항단속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됐고,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