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아내 협박한 50대에 징역 2년6개월 선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에 처하게 되자 신고자의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4)씨에 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6일 오전 8시30분쯤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타고 제주시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갔다.
A씨와 B씨는 이웃 사이로,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음주운전을 하다 B씨 남편의 신고로 적발돼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현장에서 B씨를 맞닥뜨리자 미리 준비해 간 흉기를 들고 "네 남편은 어디 갔느냐.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B씨를 협박했다.
A씨는 첫 공판에서 "답답한 마음에 오토바이 짐칸에서 흉기를 잠깐 꺼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다 피해자와 목격자 증언을 듣고 나서야 잘못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도 제대로 못 이루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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