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유아인, 두 번째 영장도 기각…“범행 인정‧증거 확보”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3.09.2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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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교사 등 다툼의 여지 있어…구속 필요성 부족”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연합뉴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5월 법원이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4개월 만에 청구된 두 번째 구속영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유씨가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확보된 점,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부분과 증거인멸 교사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9시37분께 법원에 도착한 유씨는 두 번째 영장 심사를 받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시간 가량의 심사를 마치고 법정에서 나온 유씨는 어떤 점을 소명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하게 잘 설명했다”고 답했지만, 범인 도피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영치금으로 쓰라며 돈다발을 뿌리는 일도 벌어졌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에 걸쳐 5억원 가량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타인 명의로 수십 차례에 걸쳐 수면제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지인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검찰은 경찰이 수사 중이던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월 유씨에게 코카인·프로포폴·케타민 등 7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3개월 간의 보강 수사를 진행해 유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미국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적발했다.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진술 번복을 회유‧협박한 혐의도 추가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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