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업체 평가 기준 마련…용역 계약 절차 재개”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9.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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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전관 규정
‘LH 퇴직자 현황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관 이권 카르텔'을 척결하기 위해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중단된 용역들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연합뉴스

'전관 이권 카르텔' 척결에 나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업체 전면 배제를 위한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LH는 그간 중단됐던 건설기술용역을 계약 절차를 재개하고 새로 마련한 평가 기준을 용역 입찰공고에 즉각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립된 전관기준 및 감점부여 방안은 신규 입찰공고 건부터 적용되며, 입찰 공고(공모)가 중단된 용역에 대해서도 신규 공고를 추진함에 따라 새 기준이 적용된다.

LH는 우선 전관 기준을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수준인 2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규정했다. 임원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직급에 관계없이 강화 적용한다. 또한 전관업체 수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관업체에 대해 용역별 최대 감점을 부여한다. 3급 퇴직자가 당해 용역 기술인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최대 감점 대비 50% 수준의 감점을 적용한다.

LH는 재취업 심사 대상자와 신규 입찰 참여업체의 LH 퇴직자를 포함하는 'LH 퇴직자 현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LH 퇴직자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허위제출 등에 대해서는 계약취소,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제재를 통해 DB관리 실효성을 강화한다.

심사 완료 후 중단된 11개 입찰 건은 위법성,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을 취소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전관 카르텔의 고리를 끊고, 불합리한 관행을 일소해 나가겠다"며 "입찰참여 현황 등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LH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기준 강화방안도 마련해 국토부에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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