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과 영장전담 판사, 대학동기 아냐…일면식도 없다”
법무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담당 판사를 검찰이 선택했다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법무부는 23일 입장문에서 “전날 김 의원은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란 취지로 발언했으나 이는 명백히 거짓”이라면서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김 의원과 관련해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전날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거라고 보는 분들은 영장 전담 판사를 검찰이 선택을 했다(고 본다)”면서 “서울에 영장 전담 판사가 세 분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간다. 그 중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 전담 판사를 선택한 거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담당인 유창훈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와 한 장관이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주장도 언급했다.
한편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오는 26일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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