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과 유창훈 판사, 각각 서울대 법대 92·93학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담당 판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학 동기라고 주장했던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25일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서울경찰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 김 의원과 김 의원에게 제보한 불상의 제보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서 “김 의원은 제보를 받아 말한 것이라고 하므로 거짓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도 공범으로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유창훈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게 된 것을 두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거라고 보는 분들은 영장 전담 판사를 검찰이 선택을 했다(고 본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서울에 영장 전담 판사가 세 분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간다”면서 “그 중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 전담 판사를 선택한 거다”라고 부연했다. 유 부장판사와 한 장관이 서울대학교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주장도 함께였다.
그러나 이후 한 장관이 서울대 법대 92학번, 유 부장판사가 서울대 법대 93학번으로 대학 동기가 아니란 사실이 밝혀졌다. 법무부 또한 23일 입장문을 통해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법무부는 김 의원을 향해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번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김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서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나보다”라면서도 “애초에 이 정보를 준 사람이 서울대 법대 92학번 법조인이다. (제보자가) ‘나, 한 장관, 유 부장판사 모두 92학번 동기다’라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모든 걸 떠나 저에 대한 한 장관의 각별한 관심이 놀랍다”면서 “한 장관도 잔뜩 쫄아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