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올해 인천지역 학교장 9명 징계
  • 김종환 인천본부 기자 (sisa312@sisajournal.com)
  • 승인 2023.09.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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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약 10년간 성비위·금품수수 등 35명 적발…“비위에 대해 엄중 대응”

인천지역 학교장들이 저지르는 성비위나 금품수수 등의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여 년간 해마다 3명 이상의 학교장이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인천지역 학교장 9명이 징계를 받는 등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35명이 징계를 받았다.

인천시교육청 전경 ⓒ김종환 기자

징계 사유별로 보면 성비위가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와 횡령 관련 4명, 음주운전 4명, 시험 및 성적처리 관련 2명, 회계처리지침 위반 등 2명, 학생체벌 및 아동학대 관련 1명, 정치운동 및 선거 관련 1명, 복무규정 위반 1명, 기타 12명이다.

특히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학교장이 13명(37.1%)으로 분석됐다. 이들 중 8명은 성비위나 금품수수 및 횡령 관련 비위 행위로 중징계를 받았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의 최고 책임자이자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매일 마주하는 학교장은 높은 도덕성과 책무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학교장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청렴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과 성희롱 예방 연수를 추진해 왔다”며 “학교장은 높은 도덕성과 책무성이 요구되는 자리인 만큼 앞으로도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자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10여 년간 전국의 학교장 653명이 각종 비위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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