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안내고 잠적한 30대女, 두고 간 가방서 백골 영아 사체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3.10.0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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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이 4년간 가방에 방치한 친모 긴급체포 
친모, 집에서 출산 기록無 “무서워 신고 못했다”
경찰 로고 ⓒ연합뉴스
대전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백골화된 영아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30대 친모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연합뉴스

대전의 한 주택에서 백골 영아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30대 친모를 긴급체포 했다.

4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40분께 서구 괴정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백골 영아 사체가 발견됐다는 집주인의 신고가 접수됐다. 

숨진 영아의 친모인 A(30)씨는 해당 주택에 살던 임차인으로 확인됐다. 집주인은 A씨가 월세를 내지 않고 연락도 끊기자 명도소송을 진행, 강제집행을 통해 집 안에 있던 집기류를 보관해왔고 경매 진행을 위해 이를 정리하던 중 가방에서 영아 사체를 발견해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4일 오전 0시께 갈마동 한 가정집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9월 아이 시신이 발견된 괴정동 주택에서 홀로 출산했다. 출산한 아이가 4∼5일 만에 사망하자 사체를 캐리어 가방 안에 넣어뒀고, 2021년 9월 거주지를 떠날 때까지 방치해 뒀다는 게 A씨 주장이다. 

미혼모인 A씨는 "당시 아이가 병으로 숨졌고,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사망한 아이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영아'에 해당하지만 병원 밖 출산으로 출산 기록조차 없다. 때문에 앞선 대전시청과 경찰의 전수조사 때도 드러나지 않았다.

사망한 영아 시신은 백골화된 상태로 성별 구분도 어려운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시신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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