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원으로 오른 지하철 기본요금…내년에 150원 추가 인상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3.10.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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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첫차부터 조정…정기권 요금도 함께 올라
‘하차 후 재승차’ 정식 도입…서울 내에서만 적용
지난 4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개찰구에 도시철도 운임조정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개찰구에 도시철도 운임조정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기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됐다. 지하철 요금이 오른 건 2015년 이후 약 8년 만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1550원으로 150원 추가 인상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7일 첫차부터 조정된 지하철 기본요금이 적용됐다. 수도권 지하철 요금 동시 조정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전체를 대상으로 동시에 요금 인상이 적용된다.

지하철 기본요금은 카드 기준 일반 1250원에서 1400원, 청소년 720원에서 800원, 어린이 45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됐다. 청소년·어린이 요금은 현재 할인 비율(청소년 43%·어린이 64%)을 유지했다.

이번 인상으로 수도권 전철 정기권 기본요금도 모두 올랐다. 서울 전용 1단계 정기권은 기존 5만5000원에서 6만1600원으로, 18단계 정기권은 11만7800원에서 12만3400원으로 인상됐다. 다만 인상 전에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기간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기본요금 인상과 동시에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가 정식도입된다. 화장실 등 긴급 용무가 있을 경우 지하철역에서 하차 태그 후 기준시간 내 같은 역으로 재승차하면 환승을 적용해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다.

앞서 서울시는 이 제도를 지난 7월 한 달 시범 운영했다. 그 결과 하루 평균 3만2000명, 한 달간 1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 제도를 이용했다.

재승차 적용 시간은 기존 10분에서 15분으로 늘어난다. 개찰구에서 멀리 떨어진 화장실이 많고, 교통약자가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등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다만 지하철 재승차는 환승 개념이기 때문에 1회만 적용된다. 때문에 이용 거리에 따라 추가운임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적용 구간이 서울시 내로 한정된다. 경기도와 인천, 코레일 구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8년 만에 오른 지하철 기본요금은 약 1년 만인 내년 하반기에 155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당초 서울시는 지하철 기본요금을 300원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민들의 물가 상승 부담 등을 고려해 나머지 150원은 내년 하반기에 추가로 올리기로 했다. 앞서 버스 기본요금은 지난 8월 기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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