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 차린 상습 음주운전자들…경기남부경찰, 3개월 간 차량 40대 압수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0.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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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 7명에 대해서도 차량 압수…“재범률 높아”
음주단속 벌이는 경찰 ⓒ연합뉴스
음주단속 벌이는 경찰 ⓒ연합뉴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재범 근절 조치가 강화되면서 경기남부경찰이 최근 3개월 간 음주 운전자 차량 40대를 압수했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 대책’을 수립한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40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전국 최초 임의제출을 통한 압수사례 및 법원 영장에 의한 압수 전국 첫 사례 등을 이끌어 내며 음주 운전자에 대한 근절 조치를 강화해왔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음주운전으로 6명의 사상자를 낸 음주운전자 A씨의 QM6 차량을 지난 7월3일 전국 1호로 압수한 바 있다.

현재까지 압수 조치한 차량 40대 중 6대(15%)는 법원 영장에 의해, 34대(85%)는 임의 제출에 의해 압수했다. 경찰은 “많은 음주운전자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재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등 변소하기 위해 자신이 운전한 차량을 임의 제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 31대(77.5%), 이륜자동차 5대(12.5%), 화물자동차 4대(10%)를 기록했다.

경찰은 차량 압수조치를 당한 구속자 중 음주운전 전력이 9회에 달하는 운전자 등을 포함해 음주운전 피의자 5명의 신병을 구속했다.

또한 음주운전 초범 피의자 7명에 대해서도 차량을 압수조치 했다.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이나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0%가 넘어 범행 상습성이 두드러진다”며 “이 같은 특성을 반영해 적극적인 차량 압수와 엄정한 수사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음주운전자의 압수된 차량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때 함께 검찰로 넘겨지며, 법원에서 최종 몰수판결이 내려질 경우 공매 절차 등을 거쳐 소유권이 국고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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