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재판’ 또 불출석…法 “오늘도 안 나왔나”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0.27 15:3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대표, 두 달만에 공판 재개됐지만 국정감사 이유로 불출석
김 처장 관련 허위 발언 혐의에 “모든 사람 기억하는 것 불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 달 만에 재개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불출석 했다. 법원은 이 대표없이 해당 재판을 진행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 대표는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참석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고, 이 대표 측 변호인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변호인을 향해 “피고인은 오늘도 안 나오느냐”고 물었고, 변호인은 “네”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13일도 안 나와서 (재판을) 연기했고 오늘도 안 나왔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판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8월25일 이후 두 달 만에 열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에 이 대표가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재판에서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한 허위 발언 혐의에 대한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해당 발언 당시 전후 상황 등과 관련한 다수의 의혹 보도를 증거로 제시하며 “이 대표가 김씨를 모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정치인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일일이 모든 사람을 기억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22일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 대표는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해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수사 결과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상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낙선목적의 허위 발언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