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흉악범, 영구 격리되나…한동훈 “인생 전부 잃은 피해자·유족 위해 필요”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0.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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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석방 허용’과 ‘가석방 불허’로 구분 선고토록 해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 ⓒ연합뉴스

흉악범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적용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30일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현실에서 무기형이 선고되어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으로 풀려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원이 판결할 때 무기형을 ‘가석방 허용’과 ‘가석방 불허’로 구분해 선고하도록 했다. 기존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사건 중에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내용의 법조문은 징역 또는 금고 기간과 가석방 요건을 규정한 형법 42조와 72조에 신설된다.

현행 형법상 징역이나 금고 집행 중인 사람이 수용 생활이 양호하고 반성하는 자세가 뚜렷한 경우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1이 지난 후 가석방이 가능하다.

하지만 살인 등 무기형을 받은 흉악범들에 대한 석방이 가능한 현행 제도에 대해 지적이 이어져왔고, 법원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12일 ‘신당역 살인사건’을 저지른 전주환의 무기징역이 확정된 후, 피해자 유족 측은 “현행 법률상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도 가석방이 가능하다”며 “무기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에게 가석방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실제 ‘2023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무기징역 가석방자는 1명을 기록했지만 2018년 40명으로 크게 늘었고 2021년 17명, 2022년 16명을 기록했다.

이에 법무부는 흉악범이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해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앞으로 흉악 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20일 이상 공고된 후 국회에 상정돼 의결되면 정부가 이를 공포한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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