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경찰서, 만취 상태로 ‘어린이집 차량’ 운전한 60대 관광객 적발
  • 황진영 영남본부 기자 (sisa542@sisajoural.com)
  • 승인 2023.11.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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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0.093 면허취소 수준
"내가 왜 차를 몰았는지 몰라" 횡설수설
울릉도서 60대 관광객 A씨가 만취 상태로 키 꽂힌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A씨가 인근의 주유소 까지 몰고 온 차량 ⓒ시사저널 황진영
울릉도서 60대 관광객 A씨가 만취 상태로 키가 꽂힌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A씨가 인근 주유소 까지 몰고 온 차량 ⓒ시사저널 황진영

경북 울릉도에서 만취 상태의 관광객이 어린이집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10일 울릉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키가 꽂혀 있던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운행한 A씨(60)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2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의 한 어린이집 앞에 주차된 통학 차량을 약 2km 떨어진 주유소까지 몰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가 밤새 술을 마시고 숙소에 들어갔지만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일행의 신고가 경찰서에 접수됐다. A씨는 자신의 행방을 추적 중이던 경찰에게 음주운전으로 덜미가 잡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초과한 0.093%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목격자 C씨는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주유하러 온 줄 알았지만 운전자가 차에서 내린 뒤 '술을 먹고 이 차를 왜 몰고 왔는지 모르겠다'며 횡설수설 했다”고 전했다.

울릉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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