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분쟁 ‘당근’안에서 해결한다…‘플랫폼 자율규제’ 본격 추진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3.11.21 16:3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근, 자율규제 방안으로 ‘분쟁조정센터’ 출범
내년 초 분쟁사례집 발간…AI 사기 의심 거래 탐지 등 소개
지난 5월1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23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방안 발표회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5월1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23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방안 발표회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에 따른 후속책으로, 중고거래 대표 플랫폼인 당근이 분쟁조정센터를 출범시켰다. 분쟁조정센터는 이용자 간 거래 분쟁을 플랫폼 내에서 직접 조율하는 조직으로, 피해 보호 방안도 자체적으로 만들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당근 본사에서 플랫폼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당근은 이용자 간 거래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분쟁조정센터를 소개하고, 내년 상반기 분쟁사례집 발간 등 관련 계획을 밝혔다.

당근은 분쟁조정센터에 대해 “분쟁조정 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구축한 조직”이라고 설명하면서, “국내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최초로 전담 기관을 조직화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등 관련 부처 신고 데이터를 연계한 인공지능(AI) 실시간 사기 의심 거래 탐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재난 문자 연동 기능 도입 등 민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사례도 소개됐다.

이어 소비자 단체와 전문가 등의 참여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정책 토론이 진행됐다.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고, 안전하고 편리한 플랫폼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건의도 나왔다. 황도연 당근 대표는 “개인 간 거래 생태계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이용자 보호와 건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플랫폼에서 나타나는 이용자 불편 사항을 해소하면서도 산업 혁신 동력과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플랫폼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또 이와 관련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의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 제출 및 입법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플랫폼 생태계가 건전하게 지속 발전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이런 상생 협력 사례들이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비롯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