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7조 규모 시장안정화 조치 내년 말까지 연장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11.23 13:0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에도 불확실성 커”…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연장
“금리인하 과도한 기대는 위험”…“고금리에 대응 체력 비축해야”
지난 5월과 6월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채용 실태 정기 전수조사를 벌인 금융위원회는 모호한 채용 공고와 등 문제를 발견해 이에 대한 개선 요구와 권고를 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가동 중인 37조원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들을 내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예대율 등 금융 규제 유연화 관련 조치들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가동 중인 37조원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들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예대율 등 금융 규제 유연화 관련 조치들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을 결정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3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어 채권·단기자금시장 상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들어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시장 안정 프로그램의 활용 수요는 지난해에 현저히 줄어들었다"면서도 "내년에도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곧 운영 기간이 종료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운영 기간을 1년씩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그동안 가동해온 채권·단기시장 안정화 조치는 최대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와 10조원 규모의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등이다. 이날 금융위 결정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들은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된다.

아울러 1조8000억원 규모의 증권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은 2025년 2월 말까지 연장됐다. 내년 말까지 운영 예정인 5조7000억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도 예정대로 차질 없이 가동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말 조치 기간이 종료되는 금융 규제 관련 유연화 조치들도 연장을 결정했다. 앞서 발표된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 완화(100%→95%),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비율 완화(100%→110%)와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 유동성 비율규제 완화(100%→90%) 조치 등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금융 투자회사들에 적용됐던 주가연계증권(ELS) 헤지 자산 내 여전채(여전사가 발행하는 채권) 편입 비중 축소(12%→8%) 유예와 자사 보증 PF-ABCP 매입 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32% 적용 등의 조치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됐다. 금융위는 올해 채권·단기시장 흐름이 작년과 달리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 중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긴장감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전반적인 금리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신용 위험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경계감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우량-비우량 회사채 간의 스프레드(금리 차이)가 확대됐다"며 "취약 업종의 경우 시장 접근성이 저하되는 등 하반기 들어서는 기업 자금조달 측면에서 쉽지 않은 시장 여건이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통화정책 전환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내년에도 고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시장 안정에 중점을 두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미국과 유럽의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등 통화정책 기조 전환의 여건은 갖추어져 가고 있으나, 각국 중앙은행들이 상당 기간 긴축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며 "금리 인하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각 경제 주체에 고금리를 견딜 수 있는 체력을 요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며 "가계와 기업이 고금리에 대비한 충분한 체력을 비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