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혐의’ 강신명, 집행유예로 감형…法 “사익 위한 범행 아냐”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11.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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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동원해 선거개입하고 민간인 사찰 혐의도
재판부 “상당 기간 구속된 점 고려하면 실형은 부당”
선거 불법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26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선거 불법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26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와 정치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2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23일 강 전 청장에게 20대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1심의 징역 1년2개월을 깨고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총선과 무관한 나머지 혐의에는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별도로 선고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1심의 유죄 판단은 유지한다"면서도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 도모를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니고, 이미 상당 기간 구속 수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겐 1심과 같이 20대 총선 관련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윗선'으로 지목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심에서도 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결하는 면소 판결을 받았다. 20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 개입 혐의로 이미 징역형이 확정됐다는 이유에서다.

함께 기소된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 정창배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경우 총선 관련 혐의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이 지역 정보경찰을 동원해 '전국 판세 분석 및 선거 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문건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2∼2016년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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