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라젠 의혹 보도’ MBC, 최경환에 2000만원 배상하라”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1.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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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기자 등에 대한 재정신청은 대법원에서 기각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 투자 의혹을 제기했던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원고 최 전 부총리, 피고 MBC의 손해배상소송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 및 이에 대해 지난 2019년 4월1일부터 2023년 11월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의 3분의 1은 최 전 부총리가, 3분의 2는 MBC가 부담하게 됐다.

앞서 MBC는 지난 2020년 4월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최 전 부총리 측은 “신라젠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며 이 전 대표를 비롯해 관련 제보자, MBC관계자 등을 고소했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이 전 대표가 MBC와의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판단하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관련 제보자와 MBC기자 등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MBC기자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을 냈지만 지난달 31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을 불기소 하는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공소여부 검토를 요청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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