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도 부족하다’…법무부, 살인예고글 작성자 2명에 손해배상 청구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11.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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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3200만원·1200만원 규모…형사처벌과 별도
“국민 불안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가 이른바 ‘살인예고’ 혹은 ‘칼부림 예고’ 글 작성자 2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섰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낭비된 공권력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내겠다는 취지다.

24일 법무부는 일명 ‘공항 테러·살인예고 사건’의 범인 30대 A씨와 ‘프로배구 선수단 칼부림 예고 사건’의 범인 20대 B씨를 상대로 각각 3200만원과 12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먼저 A씨는 지난 8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설치 다해놨다”, “나오는 인간들 다 찔러죽일 것” 등 인천·김포·제주·김해·대구공항을 상대로 한 테러 및 살인예고글을 6차례 게시했다. 이후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 23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의 범행으로 제주·서울·대구·인천·부산경찰청의 경찰관 및 기동대 등 인력 571명이 동원됐다. 경찰관 수당과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을 더하면 약 3200만원이 낭비됐다는 계산이다.

B씨의 경우 지난 8월 스포츠 중계 애플리케이션에 “프로배구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 협박 등 혐의로 지난 10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B씨의 범행 예고로 경북경찰청 소속 인력 167명이 투입, 금액으로는 1200만원이 낭비됐다.

법무부가 살인예고글 작성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선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법무부는 “경찰의 수사와 법무부 등의 손배소 제기 이후 살인예고 글 게시 건수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면서 “향후에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각 경찰청을 중심으로 살인예고 글의 중대성과 빈도를 고려해 소 제기 여부를 개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범죄를 막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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