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통해 코로나19 양성진단 확인서 구한 뒤 활용
군대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를 피하기 위해 코로나19에 감염된 척 진료확인서를 위조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3일 인천시 서구의 자택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인천 남동구 소재 보건소장 명의의 코로나19 양성진단 진료확인서를 구한 뒤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입해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군 부대 행정보급관에 위조된 진료확인서를 제출해 위조문서를 행사했다.
A씨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혹한기 동계훈련 근무를 피하기 위해 코로나19에 걸린 척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다음날 사실을 자백하고 소속 부대로 복귀했다”며 “다만 위조 공문서를 행사해 죄질이 불량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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