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24시] 경기도, ‘2023년 소비자의 날’ 유공 기관표창…9년 연속 수상
  • 안은혜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3.12.0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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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남한산성 보수 공사 완료돼 도민에 개방
경기도,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200곳 위생점검 등 집중점검 실시

경기도가 '제28회 소비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기관표창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br>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2022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종합평가 결과 기본과제 10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전국 1위에 선정됐다. 특수거래분야 법집행실적 평가에서도 전국 3위를 차지, 9년 연속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도는 △지역수요 기반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1372 소비자상담 등 지역분쟁 해결 전문성 강화 및 품질개선(대표과제) △국민 다소비 제품 및 다중이용 시설·서비스에 대한 안전감시 강화 △집단적 피해구제, 단체소송 및 소송지원 활성화를 통한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소비자지향적 조례개선을 통한 지역소비자권익 강화 등의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소비자단체 활동가와 공공기관, 기업체 임·직원, 대학교수 등 개인 32명과 기업체 및 광역 시·도 등 단체 23곳이 자리했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2024년에도 안전, 거래, 역량, 피해구제 등 4개 영역의 정책목표에 따른 과제를 수립해 소비자권익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계유산 남한산성 보수 공사 완료돼 도민에 개방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가 지난 2022년 6월부터 시작한 세계유산 남한산성 외성(봉암성) 보수 공사가 지난 11월30일 완료돼 도민에게 개방됐다.

남한산성은 크게 본성과 외성으로 구분되는데 1624년(인조 2) 급격히 세력을 키우던 후금의 침략에 대비해 쌓은 성이 본성(길이 9.05㎞)이다. 외성은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 방어의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1686년(숙종 12) 남한산성 본성 동쪽에 새로 쌓은 성이다.
 
봉암성이라고도 부르는 외성은 길이 2120m, 암문(적이 알지 못하게 만드는 비밀 출입구) 4개소, 포루(포를 설치하여 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든 시설) 2개소, 치(성벽의 일부를 밖으로 돌출시켜 성벽으로 접근하는 적을 입체적으로 공격하는 시설) 1개소로 이뤄졌다.

외성은 300여년 간 거의 보수되지 않은채 국가의 관심 밖으로 사라져 지금은 대부분 허물어지고 흔적만 남아 있었다.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남한산성의 가치와 완전성 회복을 위해 보수 공사를 추진했다.

이번 보수 공사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국내 문화유산 보수 공사에서는 드물게 처음 성을 쌓았을 당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재(성돌, 기와, 전돌 등)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 발굴하고 채집해 재사용했다.

훼손이 심한 구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보수를 하는 등 문화유산의 원형보존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시행했다.

김천광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은 "약 1년 반의 보수 공사를 마무리하고 봉암성이 다시 개방돼 기쁘다"며 "이번 공사는 외성 전 구간에 대한 식생 정비도 같이 실시돼 향후 보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측량, 설계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200곳 위생점검 등 집중점검 실시

경기도가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 및 서울시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물 관련 업체 200곳을 도·시군 합동으로 집중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실시한 학교급식 포장육 납품업체 60곳에 대한 특별점검에서 위생 불량, 유통기한 변조 등 위법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는 대상을 더 확대해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내용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제조 여부 △보관 온도 준수, 냉장·냉동설비의 정상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여부 △자가품질검사 등 미생물 안전관리 실시 여부 등이다.
 
도는 위생점검과 함께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축산물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분쇄육·분쇄가공육 제품과 직접 섭취 제품, 살균제품에 대해서는 식중독균 검사도 진행한다.
 
도는 집중점검에서 적발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원인조사와 함께 회수·폐기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축산물은 일반 식품보다 식중독균 검출 가능성이 높아 식품위생법이 아닌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더욱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며 "학교급식 공급 축산물 위생관리를 철저히해 학생들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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