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노란봉투법’ 거부권 의결에…“온 힘 다해 맞설 것”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12.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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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재벌 이익 대변’ 스스로 폭로…시민에 대한 폭력”
한국노총, 경사노위 부대표자 회의 불참…“노동개악 맞설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재의요구안 의결 소식이 전해지자 "윤석열 대통령 규탄"이라고 적힌 현수막으로 교체하고 있다.ⓒ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재의요구안 의결 소식이 전해지자 "윤석열 대통령 규탄"이라고 적힌 현수막으로 교체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가운데 양대노총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이 재벌 대기업의 이익만을 편협하게 대변하고 있음을 스스로 폭로했다”면서 “지난 20년간 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단식농성하면서 ‘진짜 사장과 교섭해야 한다’고 외쳤던 간절함을 간단히 짓밟았다. 노동자들과 국회와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개악과 노동권 침해로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정부에 온 힘을 다해 맞설 것”이라면서 “오늘의 분노는 우리의 투쟁 의지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경우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부대표자 회의에 불참했다. 정부의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행보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읽힌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제 겨우 한 발 나아갔던 온전한 노동3권과 노조할 권리 보장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면서 “또 다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려운 진짜 사장을 찾아 헤매야 하고, 손해 가압류 폭탄으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어야 할지 모른다”고 지탄했다.

또한 “정부여당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겨우 국회 문턱을 넘었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무산시킨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면서 “특히 노란봉투법에 대해 경제 부처보다도 더한 입장을 피력했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누구보다 반성하고 깊은 죄책감을 가져야 마땅하다. 한국노총은 변함없는 투쟁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과 탄압에 맞설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지난 11월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사 관계에서 사용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아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이날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했다. 현재 윤 대통령의 재가만 남은 상황이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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