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前 식약처 과장에 고발 당해…‘허위·과장광고’ 혐의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2.0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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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식약처 과장,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 근거로 고발
여에스더몰 측 “건기식협 심의 통과…식약처와 해석 상이할 수 있어”
서울 강남경찰서 ⓒ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 ⓒ연합뉴스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사업가인 여에스더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의사 겸 건강기능식품 회사 에스더포뮬러 대표인 여씨에 대해 허위 ·과장광고 관련 고발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고발자는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A씨로 알려졌다. A씨는 “여에스더씨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쇼핑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 일부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A씨가 주장하고 있는 위반 사항은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으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1항)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2항)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3항)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8조 4항) 등이다.

A씨는 “여에스더씨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 개의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고 제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여에스더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 것”이라며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고발에 여에스더몰 측은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 하지 않기 때문에 허위·과장광고 여부에 대해서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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