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분 토한 故 김용균 유족 “현장 위험 몰랐다는 서부발전…엄정처벌 해달라”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2.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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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사고 당시 2인1조 아니었고 안전교육 無”
오는 7일 대법 선고…1·2심, 前 서부발전 사장에 ‘무죄’
4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대법원의 책임 있는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호소문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대법원의 책임 있는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호소문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고(故) 김용균씨 유족이 대법원을 향해 원청인 서부발전에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다.

김용균재단은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발전 사장이 현장을 잘 몰라서 위험 인지를 못했다면 오히려 관심을 가지도록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원청인 서부발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용균씨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를 당했다.

김용균재단 대표이자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씨는 “아들은 이상이 있을 때 사진을 찍어 상부에 보고하는 점검 업무를 맡았는데 이를 위해 개구부에 머리를 집어넣어야 했다”며 “어두운 현장에서 개인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해 일을 해야 했던 것이 아들의 비참한 처우였다”고 토로했다.

이어 “입사 당시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전교육도 없이 위험한 현장에 바로 투입됐다”며 “위험 상황 시 기계를 멈출 수 있는 2인1조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줄은 무용지물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부발전 사장이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어 위험 인지를 못했다면 오히려 관심을 가지도록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위험성을 몰라 재판에 훨씬 유리한데 어느 누가 안전에 관심을 가지겠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김씨 사망 원인으로 꼽힌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와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김용균씨 측 법률대리인인 정병민 변호사는 “컨베이어 벨트에 가보지 않아 위험성을 인식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라면 대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안전 관리 책임자 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심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원청의 실질적 고용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책임이 없다고 했다”며 “하지만 해당 사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판단하는 것으로, 형식적 고용 관계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해 사용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오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국서부발전 김 전 대표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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