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서 불법 대선 예비경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심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복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 측은 이날 1심 심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1월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6억7000만원 또한 함께 선고했다. 1억9000만원의 뇌물수수 관련 혐의 중 7000만원과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관련 혐의 중 6억원을 유죄로 인정한 결과다.
불법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던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의 경우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면서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반면 김 전 부원장 측은 선고공판 종료 후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면서도, 개별 사건에서 진술을 신뢰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불복 항소를 예고했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을 전후한 2021년 4~8월 동안 유 전 본부장 및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에게서 총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의 돈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총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함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