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허위광고 여부 검토”…식약처도 나섰다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12.0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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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광고인지 법리 해석과 전문가 자문 거쳐 판단할 예정”
여에스더 ⓒ 연합뉴스
여에스더 ⓒ 연합뉴스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58) 씨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해당 광고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식약처 관계자는 5일 여에스더 박사 고발 건과 관련해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한다는 민원이 식약처로도 접수가 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이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하는지 법리 해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만약 법률 위반이 확인된다면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앞서 한 식약처 전직 과장은 여씨가 건강기능식품 업체 E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며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고 제품을 홍보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며 "이는 여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연매출 2000억원대인 여에스더몰 측은 이에 대해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했다.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며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여씨의 출석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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