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출금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에 2년 구형…“1심 무죄 비정상”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2.0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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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고인, 권력 남용해 수사 묵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 행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5일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2021년 1월 공익제보자의 제보로 사건이 시작돼 올해 1심 선고 후 항소심 결심까지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수사와 재판이 이뤄졌다”며 “동료, 선후배를 상대로 수사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그 어떤 사건보다 공정하고 엄격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심의위원회와 1심 결심에서 수사팀은 피고인이 있던 자리에 누가 있었더라도 똑같이 수사하고 똑같은 결론을 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수사팀뿐 아니라 검사들도 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사회 일반뿐 아니라 검찰에서도 매우 의미있는 사건”이라며 “지청은 본청, 본청은 고검과 대검 지휘를 받고 상급기관은 각 종 이유로 위법부당한 지휘 유혹을 받을 수 있는데 향후 상급기관의 정상적인 지휘 확립과 업무수행을 위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검사가 명확한 수사 의지를 전달했으나 피고인이 권한을 남용해 묵살했다”며 “원심과 같은 비정상적 결론이 나오면 같은 사건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며 원칙대로 수사해 상식을 요구하는 것이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라며 “재판부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지난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금 불법성을 수사하던 안양지청의 검사에 연락해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이미 협의한 사안”이라며 수사 중단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연구위원이 주장했던 ‘법무부와 대검의 협의 사안’이라는 점이 부당한 외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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