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 책임 인정…“소비자에 7만원씩 배상”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2.0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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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애플, 업데이트 설치 여부 선택 위한 설명 고지 의무 위반”
법원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이 ‘배터리 성능 고의 저하’ 의혹으로 애플을 상대로 낸 공동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6일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소비자 7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애플이 각 원고에 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악성 프로그램 배포에 해당한다거나 아이폰 기기를 훼손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비록 업데이트가 기기 전원 꺼짐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중앙처리장치(CPU) 등의 성능을 제한했다”며 “애플은 구매자가 업데이트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할 고지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선택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애플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2017년 애플은 이용자 고지 없이 배터리 사용기간에 따라 CPU성능을 낮추도록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스마트폰 성능 지표 측정 사이트인 ‘긱벤치’는 아이폰6s등 일부 모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수록 기기 성능 자체가 떨어진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자 애플은 공식성명을 내고 이용자 고지 없이 의도적으로 성능을 낮춘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전세계적으로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졌고 국내 소비자들도 2018년부터 소송에 나섰다. 소비자들은 “애플 측이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iOS 10.2.1 버전 및 그 후속버전)를 설치하면 일정한 환경 하에 성능저하가 일어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배터리 결함의 은폐, 고객 이탈 방지, 후속 모델 판매촉진 등을 위해 문제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애플이 문제가 된 성능조절 기능을 업데이트에 포함한 것은 결함 은폐나 신형 아이폰 구매 유도 목적이 아닌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원고 중 일부만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이 진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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