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용 1심 ‘징역 5년’에 항소…“부패세력 엄단할 것”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12.0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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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중대성에 비해 선고형 낮아…항소심 공소 유지에 최선”
3월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찰 깃발 사진 ⓒ연합뉴스
3월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찰 깃발 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57)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징역 5년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는 취지다.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측은 “피고인 김용의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 부정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물론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에 대해서도 불복 항소한 것이다.

검찰은 이번 항소의 이유에 대해 “1심이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일부 금품수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은 객관적 증거관계 및 대법원 판례 등에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자치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남용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민간업자들이 독점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부패세력을 엄단할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11월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6억7000만원의 추징 명령 또한 함께다. 이에 김 전 부원장은 앞선 4일 불복 항소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을 전후한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정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인 남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총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 공사 설립 및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서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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