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 인정한 조민…“檢 공소 기각해야” 주장한 이유는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12.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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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부산대 의전원 등 입학업무 방해 혐의 첫 공판
조민 측 “공소시효 7년 훌쩍 넘겨…행복추구권 침해받아”
입시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시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다만 검찰 측의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 기각을 함께 주장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 심리로 진행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 첫 재판에서 “허위 작성된 서류들을 행사해 업무방해를 한 점 등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3년 6월 부친 조 전 장관과 모친 정경심 전 교수 등과 함께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 인턴증명서 등 이른바 ‘7대 허위스펙’을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해 입학담당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6월 위조된 스펙이 담긴 서류 등을 부산대학교 의전원에 제출해 입학담당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다.

이날 조씨 측은 혐의를 전부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의 이번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조씨 측은 “부산대 의전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10년 전의 일이므로, 이 사건의 공소시효인 7년을 훌쩍 넘겼다”면서 “검찰은 조 전 장관 및 정 전 교수의 기소에 따라 공소시효를 중지했지만, 공소시효 정지는 도주 공범이 뒤늦게 검거되거나 공범 사이 처벌의 형평을 기하기 위함인데 이 사건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조씨)이 도주한 것도 아니고 추가 조사를 받은 것도 아니다”라면서 “검사는 신속·정당한 소추권을 행사하지 않고 위법한 의도만 보았는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적정절차원칙 위반이며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 측은 “조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 후 관련 공범, 허위 스펙을 만들어준 참고인들을 조사했고 공범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그 이후 조씨를 마지막으로 검찰 조사 후 기소한 것”이라고 맞섰다

한편 재판부는 내년 1월26일 2차 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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