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참변 휴게소 교통사고…‘급발진’ 주장에도 운전미숙 결론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12.1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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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차량 재동 이상 없어”…브레이크 등도 사고 후 점등
사고 당시 구급대원 바디캠 ⓒ동부소방서 제공
사고 당시 구급대원 바디캠 ⓒ동부소방서 제공

70대 운전자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부부가 치어 아내가 숨지고 남편이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급발진 사고 주장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운전 미숙에 따른 사고로 결론 내렸다.

10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70대 운전자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될 예정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급발진한 것 같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급발진 관련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추석 연휴였던 지난 10월1일 오후 7시3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휴게소(하남 방향) 내에서 보행 중이던 부부를 들이받아 5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이 여성의 남편(60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가 몰던 SUV는 부부를 들이받은 뒤 주행 중이던 차량 2대를 잇달아 추돌하고 주차된 차량 2대를 더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주행 중이었던 피해 차량 2대에 각각 타고 있던 4명과 3명, 주차된 차량에 있던 1명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데 따라 관련 조사에 나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7일 차량 제동 계통에 이상이 없다는 분석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또 사고 현장을 비추는 다른 차량 블랙박스엔 A씨 차량 브레이크 등이 추돌 당시 점등돼 있지 않다가 사고 후에야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를 A씨가 사고 직후에야 사고가 났다는 걸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은 증거로 판단했다.

경찰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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