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결제·일부만결제 모두 리볼빙”…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12.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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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신용등급에 악영향 줄 수도”
ⓒ픽사베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사들이 리볼빙 대신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의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 오인 우려가 커지자 11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픽사베이

최근 카드사들이 리볼빙 대신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의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들의 오인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1일 금감원은 리볼빙이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이 아니며,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가입된 것은 아닌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달로 이월되고, 그 이월된 잔여결제금액에 이자가 부과되는 결제방식이다. 표준약관상 정식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다.

리볼빙을 이용할 경우 신용카드 대금을 한 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가계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리볼빙의 본질이 고금리 대출성 계약이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리볼빙을 과도하게 이용할 경우 부채 과다, 상환 불능 위험 등에 빠질 수 있다.

금감원은 리볼빙 이용시 수수료율(이자율) 평균이 16.7%(11월 말 기준)에 달하는 고금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고금리 지속에도 불구하고 리볼빙 잔액은 2021년 말 6조1000억원, 지난해 말 7조3000억원, 올해 10월 말 7조5000억원으로 계속 늘어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금감원은 "다달이 추가되는 카드값의 일부도 계속 리볼빙으로 이월되므로 향후 상환해야 할 원금 및 리볼빙 이자율 부담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리볼빙을 장기 이용하면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카드사 리볼빙 광고 실태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 등을 여신협회 및 업계와 공유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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