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사 부담 줄어드나…국회, 운항관리자 운영 보조금 증액 제기
  • 구자익 인천본부 기자 (sisa311@sisajournal.com)
  • 승인 2023.12.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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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운항관리비용 요율 1.8%p 인하 추진…“다른 대중교통수단과 형평성 고려해야”

국회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새해 선박운항관리자(운항관리자) 운영 보조금에 대해 증액을 제기했다. 

인천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연안여객선사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으면서도 여객운임의 일정비율을 떼어내 운항관리자 운영 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해 왔던 부담을 덜어낼 수 있게 될 지 주목된다. 

11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최근 해양수산부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지원 명목으로 운항관리자 운영 보조금에 대해 새해 예산안 대비 41억원의 증액을 제기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운항관리자의 인건비와 업무수행비 등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연안여객선사들의 여객운임에서 2.9%를 떼어내는 운항관리비용 요율을 1.1%로 1.8%p 인하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소속 운항관리자가 여객선 출항 전에 안전을 점검하는 모습 Ⓒ한국해상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소속 운항관리자가 여객선 출항 전에 안전을 점검하는 모습 Ⓒ한국해상교통안전공단

여기엔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는 데 들어가는 준법감시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리 비용만 민간에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또 국내 내항화물선이나 외항선박, 철도 등에 대한 준법감시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고, 최근 5년간 국내 연안여객선사들의 누적 영업손실이 1243억원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된 91개 부담금 중에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것은 연안여객선사가 부담하는 운항관리비용이 유일하다는 것도 감안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연안여객선사들이 부담하고 있는 운항관리비용 요율을 인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연안여객선사들의 적자 누적에 따른 경영부담 해소와 안정적인 해상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항관리자 운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며 “다른 대중교통수단과 형평성을 고려해 운항관리자의 직무 중 연안여객선 지원 서비스에 대한 비용만 연안여객선사에게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5년 7월7일 한국해운조합 소속으로 근무하던 운항관리자 71명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시켰다. 이어 연안여객선사에게 안전관리책임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했다. 

정부가 1972년 12월부터 한국해운조합에게 맡겼던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 지도·감독권을 회수하면서 연안여객선사에게 안전운항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등 국가와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놓은 것이다.  

하지만, 연안여객선사들은 여전히 운항관리자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여객운임에서 운항관리비용을 떼어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납부하고 있다. 납부기한을 어기면 가산금도 물어낸다.  

이는 정부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운항관리자를 통해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면서, 운항관리자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민간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연안여객선사 관계자는 “연안여객선사들은 극심한 경영난에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근무하는 운항관리자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운항관리비용을 납부고 있는데다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책임자를 고용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가 연안여객선사들의 부담을 덜어주면 선박의 현대화 등 재투자 여력 확보와 이용객의 편익 증가, 섬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해수위가 제기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운항관리자 운영 보조금 증액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더라도 기획재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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