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2400억원대…‘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에 징역 15년 구형
  • 강윤서 기자 (kys.ss@sisajournal.com)
  • 승인 2023.12.12 11: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928채 사들여 범행
‘깡통 전세’ 구조에서 보증금 2434억원 편취 혐의

임차인 927명을 속여 240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은 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사건 일당 27명 중 총책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5일 오후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대책위)와 지역 피해자들 220여명이 대전 서구 대전시청 잔디광장에서 정부의 과실 인정 요구와 배상을 촉구하며 정부와 대전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3.12.5 ⓒ연합뉴스
12월5일 오후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대책위)와 지역 피해자들 220여명이 대전 서구 대전시청 잔디광장에서 정부의 과실 인정 요구와 배상을 촉구하며 정부와 대전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이자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인 피고인 고모(41)씨에 대해 징역 15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의 피해자가 927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은 2400억원이 넘는다”며 “피해 규모가 크고 중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해당 업체 임원 2명과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 4명에게 징역 7~12년, 불구속기소 된 업체 직원과 허위 임대인 알선책, 분양대행업자 등 15명에게는 징역 1~7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이 사건에 가담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공인중개사 7명에게는 벌금 500만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670채, 경기 158채, 인천 100채 등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243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고씨 등이 자기 자본을 한 푼도 투입하지 않고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한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적어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이른바 ‘깡통 전세’ 구조인데도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에는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이 동원됐다. 검찰은 이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해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조사 결과, 분양대행업자는 공인중개사에게 리베이트 제공 등 홍보 문자를 전송해 임차인을 확보했고, 공인중개사는 법정 중개수수료의 4~10배를 받고 전세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 등은 주택이 많아지면서 세금 문제 등이 생기자 알선책을 통해 허위 임대인을 내세워 범행을 이어갔다. 범죄 수익의 대부분은 코인·주식 투자,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월 고씨 등 부동산컨설팅업체 임직원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형사2단독 최영은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편취 의도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일부는 영업사원이어서 시키는 대로 했기에 공범이 아니라 방조범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에 열린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