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곡히 호소” 조희연 교육감이 1인 시위 나선 까닭은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2.1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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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서울시의회 본회의 종료까지 시위
조 교육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편견 커질 우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를 위한 1인 시위에 나선다.

1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이날부터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종료되는 22일까지 서울 일대를 순회하며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돼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학생의 의무를 강화하고 교권을 보호하자는 내용의 새로운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자는 목소리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커지고 인권침해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지켜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하며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폐지할 경우 거부권 행사 의지도 시사했다.

조 교육감은 “시민 9만7000여 명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지 11년”이라며 “체벌이 근절됐고 학생은 교복입은 시민으로 존중받게 됐는데 이러한 학생인권조례가 지금 폐지될 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학교구성원 권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해 이 달 통과시키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구성원 권리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권한과 생활지도 방법, 학습권 등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학생인권조례와 상호 보완적 관점에서 병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약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에 대해선 “재의 요구를 통해 폐지 조례안이 법령이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존중받고 자란 학생들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며 “지금까지 일구어온 학생 인권 증진의 역사를 후퇴시켜선 안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서울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오는 18~19일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고, 22일에는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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