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반격 개시…금감원에 조양래 ‘시세 조종’ 혐의 조사 요청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12.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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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래 명예회장 지분 취득, 명백한 공개매수 방해 행위”
공시법 위반 주장도…“지난 7일 주식매매 변동 보고 안 해”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 ⓒ연합뉴스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 ⓒ 연합뉴스

한국앤컴퍼니에 대한 공개매수를 진행 중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MBK)가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의 지분 매입과 관련해 시세조종 등이 의심된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MBK는 15일 오전 금감원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 요청서를 공식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청서에는 "공개매수의 실패를 원하는 대상 회사(한국앤컴퍼니) 최대주주(조현범 회장) 측이 의도적으로 대상 회사의 주가를 상승시키려고 시도했기 때문"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MBK는 자신들이 제시한 공개매수 가격인 2만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 명예회장이 높은 단가에 유통 주식을 대량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청서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은 공개매수 다음날인 6일 한국앤타이어 종가가 2만750원으로 하락하자 7일 곧바로 150만 주를 매수했다. 11월까지 한국앤컴퍼니의 평균 주식 거래량은 10만 주 수준이었는데 이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대규모 거래량이었다.

MBK는 요청서에 "조 명예회장이 지난 7일부터 11일 사이 (한국앤컴퍼니의) 하루 총 거래량의 20~30%에 해당하는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며 "만약 조 명예회장의 비정상적인 대량 매수가 없었다면, 대상 회사(한국앤컴퍼니)의 주가는 공개매수가 이하로 떨어졌을 것"이라고 적었다.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은 지난 7∼14일 한국앤컴퍼니 주식 총 258만3718주(지분율 2.72%)를 장내 매수했다. 주당 평균 매수가는 2만2056원이었다.

MBK는 조 명예회장이 언론을 통해 'MBK가 공개매수가를 인상하는 경우 직접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도 "한국앤컴퍼니의 주가를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부양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조 명예회장이 시세조종 의도로 주식 매입을 개시한 것이란 사실을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 명예회장이 금감원 공시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지난 8일 조 회장은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해 MBK와 손을 잡고 공개매수에 나선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과 조희원 씨 등을 특별관계자에서 제외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관해 MBK는 "해당 특별관계자 변동을 보고하면서 해당 공시에 지난 7일 조 명예회장의 주식매매에 따른 변동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이는 보고일 전날까지 신규로 보고 사유가 발생하면 함께 보고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47조 제3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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