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측, 살해 고의성 부인하며 ‘강도치사죄’ 적용 주장
유족 측 “아버지이자 남편 죽여…엄벌해달라”
유족 측 “아버지이자 남편 죽여…엄벌해달라”
태국 여성과의 결혼에 필요한 지참금을 마련한다며 택시기사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재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재판장)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4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영업용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 10월23일 택시기사 B씨를 살해하고 1048만원을 빼앗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0시46분쯤 광주에서 B씨의 택시에 탑승,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중 오전 2시57분쯤 충남 아산에서 ‘소변이 마렵다’면서 택시를 정차시킨 뒤 기사 B씨를 살해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 B씨의 계좌에서 1000만원을 빼돌려 표를 구입하고 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과 휴대전화 또한 강탈한 후였다.
A씨의 도피 행각은 오래가지 못했다. 사건을 인지한 경찰이 태국 사법당국 등과 공조해 범행 약 11시간만에 태국 공항에서 그를 체포한 것이다. 체포된 A씨는 “장기간 연애한 태국 여성과 결혼하려 했는데 태국까지 갈 돈과 결혼 지참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택시 강도를 계획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한 반면,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강도치사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에 출석한 피해자 B씨 유족은 “남편과 아버지를 죽인 피고인(A씨)을 엄벌해 달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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