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尹정부 2기 경제팀 첫 시험대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3.12.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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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경제팀 키워드는 ‘역동 경제’
‘규제 완화’ 첫 카드, 양도세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는 국회 통과 ‘불발’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 정국이 진행 중인 가운데, 2기 경제팀의 코드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경제팀의 수장 격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직접 윤 정부 경제의 키워드로 ‘역동경제’를 제시했다. 규제 완화와 구조 개혁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내세운 ‘작은 정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2기 경제팀의 정책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정책은 △양도세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로 요약된다. 두 정책 모두 전임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규제를 완화하는 게 핵심으로, 이들 정책의 이행 여부에 따라 2기 경제팀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양도세 기준 완화…野 반발에 최상목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21일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기준으로 종목당 50억원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내년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하면,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조정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그동안 증권시장에서 양도세는 연말 ‘매도 폭탄’을 유발하는 장애물 중 하나로 거론돼 왔다. 대주주로 분류되는 이들이 양도세를 물지 않으려면 연말 직전에 주식을 팔아치워야 했기 때문에 대규모 매도 폭탄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양도세 기준이 완화된다면 이른바 ‘큰 손’들이 당장 이날부터 매도 대신 매수세로 돌아설 수 있어, 주가 랠리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도세 기준 완화에는 대통령실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세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데다, 야당 합의 없이도 정부 시행령만으로 개정이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최상목 후보자는 지난 19일 인사청문회에서 양도세 완화와 관련해 직접 “대내외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다만 정부가 야당 합의 없이 단독으로 양도세 기준 완화를 결정했다는 점은 리스크로 꼽힌다. 지난해 12월 여야는 2024년까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이를 별다른 협의 없이 정부·여당이 독단적으로 깨버린 꼴이 됐기 때문이다. 당장 야당은 이날 정부의 양도세 완화 발표를 “여야 합의를 파기한 윤석열 정부의 일방독주”라고 비판하며 최상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심의를 취소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실거주 의무 폐지 연내 처리 불발…尹정부는 “필요하다”

같은 날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한 국회 논의도 불발됐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을 보류했다. 연내 처리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평가다.

양도세 완화는 정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했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 사안이라 야당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현재 야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가 갭 투자를 부추겨 투기 수요를 자극하고 전세 사기 위험성을 고조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은 실거주 의무 폐지 카드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달라고 언급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20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실거주 의무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한다고 본다”며 “폐지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위는 올해 안에 한 차례 소위를 더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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