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면 픽업?”…환상 호흡으로 ‘마약 구매자’ 체포한 택시기사·경찰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12.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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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적 30대, 택시타고 필로폰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했다 검거
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찰 로고 ⓒ연합뉴스

택시기사와 112 상황 접수요원이 환상의 호흡으로 일명 ‘던지기 수법’ 마약 구매자를 검거했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인 21일 오후 7시8분 40대 택시기사 A씨가 112치안종합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너희 회사로 가고 있어. 회사 수원역 앞에 있잖아”라고 말했다. 수원역 앞 매산지구대를 암시하는 표현이었다.

당시 해당 신고전화를 담당한 이준영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1팀 경사는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직감하고 “혹시 위급한 상황에 있느냐”며 ‘응’, ‘아니’로 대답하라고 안내했다. 택시기사 A씨는 “응”이라고 답했다.

당시 A씨는 마약 의심 사범을 승객으로 태우고 있던 상황이었다. A씨는 30대 승객 B씨가 시흥의 한 주택 우편함에서 미상의 물건을 찾자마자 다시 수원으로 되돌아가자고 하자 일명 ‘던지기 수법’에 의한 마약 범죄를 의심하고 112에 전화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경사에게 “회사로 가면 픽업할거지?”라고 물었다. 지구대 도착 시점쯤 경찰관을 배치해 달라는 암시였다. 또한 ‘드럭(Drug)’이라는 표현을 통해 마약 의심 사범을 태우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렸다.

A씨의 말을 이해한 이 경사는 곧장 위급사항 최고단계인 ‘코드0’을 발령하는 한편 약 12분 간 통화하며 차량 색상, 범인 옷차림 등 정보를 과일과 날씨 비유를 통해 알아냈다. 결국 경찰은 A씨의 택시가 매산지구대 앞에 정차함과 동시에 B씨를 체포했다.

중국 국적인 B씨는 체포 당시 필로폰 0.6g을 소지한 상태였다. B씨는중국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위챗으로 마약을 구매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판매책 관련 수사도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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