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서 ‘경찰 사칭’ 살인예고글 30대男, ‘집행유예’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12.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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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게시글 3분만에 삭제…실제 살인 의도 없어”
ⓒ픽사베이
ⓒ픽사베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경찰을 사칭해 일명 ‘살인예고글’을 게재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김아무개(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다.

김씨는 지난 8월2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청 소속이라 표기된 계정으로 “강남역에서 칼부림을 한다. 다 죽여버릴 것임”이라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게재했다. 당시 경찰이 살인예고 관련 범죄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한 상태였던 만큼, 경찰을 사칭한 김씨의 글이 몰고온 파장 또한 컸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 사건 다음날인 8월22일 자택에서 김씨를 긴급체포 했다. 평범한 회사원인 김씨는 과거 다른 이용자와의 갈등을 계기로 블라인드 측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허위 이메일 인증을 통해 만들어진 가짜 계정을 구입해 범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대기업, 공공기관 등 가짜 블라인드 계정을 만들어 김씨 포함 약 100명에게 판매해 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A(35)씨의 경우 지난 9월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에 대해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줬던 범죄(살인) 예고에 대해 경찰의 신속하고 강경한 대응이 계속해서 보도됐음에도 경찰청 계정을 구매, 살인하겠다는 글을 올려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게시글이 3분만에 삭제된 점, 살인까지 나아갈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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