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2명, 경찰 조사서 “무단횡단 해 미처 보지 못했다” 진술
인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잇달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와 7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7시10분경 인천시 동구 송림동의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각각 스포츠유틸리티(SUV)차량과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 C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C씨는 A씨의 차량에 먼저 치인 후 횡단보도 위에 쓰러졌고, 이후 뒤따라오던 B씨의 승용차에 또 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C씨가 무단횡단을 해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 모두 음주상태는 아니었다”며 “신호위반 여부 등도 함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 CC(TV) 영상 분석 및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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