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에스더 운영 쇼핑몰, 일부 부당광고 확인”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2.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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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오인할 수 있는 광고…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조치 내려”
여에스더 ⓒ연합뉴스
여에스더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씨가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서 법령 위반의 부당 광고가 있음을 확인했다.

29일 식약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법령상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앞서 지난 3일 식약처 전직 과장인 A씨는 여에스더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건강기능식품 식품을 판매하며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부당광고를 했다며 여에스더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400여 개의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고, 제품을 홍보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며 “이는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에스더는 입장문을 통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에게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 일부 문구”라며 “잘못이 드러난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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