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 받고 출동한 순찰차 들이 받아…경찰, 불구속 입건해 검찰 송치
대낮에 술을 마신고 운전을 하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든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소속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소속 6급 공무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 낮 12시15분께 인천시 중구 운남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4%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한복판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 경적을 울려도 앞차가 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 운전자가 112에 신고해 영종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해 A씨를 깨웠다.
A씨는 잠에서 깨어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 가속 페달을 밟아 바로 앞에 정차된 순찰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에 수사개시 통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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