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서 음주·도박 일삼다 회칙에 의해 제명 당해
경로당에서 제명당한데 앙심을 품고 다른 노인들에게 살충제를 뿌리거나 폭행한 80대 남성이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환우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3일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인정한 것이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40분쯤 서울 구로구의 모 아파트 경로당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의 눈에 살충제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스프레이 용기로 머리를 폭행한 혐의, 함께 있던 피해자 C씨가 도망치자 쫓아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 다른 피해자 2명의 집에 찾아가 망치를 휘두르거나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다.
A씨는 앞서 해당 경로당에서 음주나 흡연, 도박 등을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8월 경로당 측이 그를 회칙에 따라 제명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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