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여주인 살해하고 몸에 ‘설탕’ 뿌린 그놈…12년만에 잡았다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1.04 14:4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일한 증거 ‘손톱 밑 DNA’…2012년 당시 과학기술론 감정 불가
피해 여성에게 성 관련 요구 거절당하자 범행
경찰 ⓒ연합뉴스
경찰 로고 ⓒ연합뉴스

50대 다방 여주인을 살해하고 시신에 설탕을 뿌린 채 잠적한 괴한이 범행 12년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4일 울산경찰청은 지난 12월27일 경남 양산의 모처에서 남성 A(55)씨를 살인 혐의로 검거 및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9일 울산 남구 신정동의 모 다방에서 당시 사장이던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다방 안 계산대 옆에서 옷이 벗겨져 목이 졸린 채 시신으로 발견됐다. B씨의 시신엔 하얀색 설탕가루가 뿌려진 모습이었다.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범인 특정에 난항을 겪었다.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목격자 등을 탐문했으나 결정적 단서를 잡지 못했다. 다방 내 술잔, 찻잔 등에도 범인의 지문은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다.

사건의 사실상 유일한 단서는 피해 여성 B씨의 손톱 밑에 있던 소량의 피부조직이었다. 피해자 B씨가 괴한에게 격렬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남긴 증거로 보였다. 당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측에 분석을 의뢰했으나, 남녀의 DNA가 섞여있어 신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사건은 결국 장기미제로 남았다.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 건 2019년 무렵이었다. 유전자 증폭 감식기술의 발달로 손톱 밑 DNA 시료에서 여성과 남성의 유전자를 분리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남성의 유전자 정보만을 따로 뽑아낸 경찰은 광범위한 유전자 대조 작업에 착수, 마침내 2013년 1월 폭력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A씨를 특정해 냈다. 경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사건 관계자 약 300명을 만나고 행선지 약 500개소를 탐문한 끝에 A씨를 사건 용의자로 검거했다.

범행 당시 40대였던 A씨는 당시 일용직 근로자로서 주로 여관에서 생활했다. A씨는 사건 당일인 2012년 1월9일 오후 9시27분쯤 B씨의 다방으로 찾아가 성 관련 요구를 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분개한 A씨는 당시 가게에 혼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범행 직후 다방 출입문을 잠근 뒤 인근 술집으로 가 술을 마시는 대범함도 보였다. 체포된 A씨는 “술김에 피해자와 시비가 돼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