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24시] 인천시, 장애인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보험 가입 지원
  • 구자익 인천본부 기자 (sisa311@sisajournal.com)
  • 승인 2024.01.0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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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사고 당 최대 5000만원 보장

인천시는 올해부터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이나 노인이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가 아닌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타고 인도를 운행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시킬 경우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면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인이다. 이들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된다.

보험보장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다.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에 대해 사고 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자부담은 5만원이다. 보험보장 기간에 청구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전용상담센터(휠체어코리아)네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해 보상한다.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사업엔 총 1억2600만 원이 투입되며, 시와 군·구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피해 구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이 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현재까지 195곳에 전동보조기기 급속충전기가 설치됐으며 올해 11곳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 해경, 해양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 최초 확보

해양경찰청은 올해 처음으로 해양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해양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일상회복을 도울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해경은 선상에서 폭행·감금 등의 범죄 피해를 본 선원이 호텔이나 펜션 등의 숙박시설을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식량과 응급의약품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업무상 과실에 따른 선박의 충돌·좌초 등 해양사고 피해자의 가족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은 여객선이나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에서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등의 피해를 본 관광객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종욱 해경청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기금 집행을 위해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해양 범죄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 및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인천국제여자테니스대회 위상 높아졌다

올해 국제대회로 치러지는 ‘인천여자오픈테니스대회(ITF)’의 상금 규모가 대폭 상향된다.  

8일 인천테니스협회에 따르면, 올해 5월에 열리는 ITF의 총상금이 10만 달러로 책정됐다. 

이는 최근 16년간 2만5000달러의 상금을 놓고 20국 안팎의 선수 70~80명이 기량을 겨뤘던 것에 비해 4배나 증가한 규모다.

올해 총상금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참가국도 25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천테니스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대회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 처음으로 정부로부터 1억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신한용 인천테니스협회 회장은 “인천의 테니스 위상과 선수들의 기량이  한껏 높아지게 됐다”며 “선수와 동호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테니스 붐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ITF는 단식과 복식으로 나눠져 예선과 본선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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